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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22:02 수정 : 2005.01.05 22:02

보험료 부담등 두고 부처간 이견

최근 몇 년 사이 연구소와 대학 실험실 등 과학기술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국회에 발의 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낮잠만 자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실험실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고 사고 발생 때 사후 보상근거를 마련하려고 지난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안을 국회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법률안은 연구 주체의 장에게 연구실험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하고 실험실 안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사망·상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에 계류된 이 법안은 노동부와 교육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노동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보완하면 연구활동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조처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교육부와 과기부는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보험료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저녁 에스케이 대덕기술원에서 실험 도중 폭발사고가 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이 부서지고 박아무개(38)씨 등 연구원 6명이 다쳤다.

지난해 5월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실험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박사과정 2년차 조정훈(당시 25살)씨가 숨졌으며 4년차 강지훈(29)씨가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는 이공계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 관련 부처의 명백한 업무태만”이라며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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