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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22:09 수정 : 2005.01.05 22:09

농지 소유 2ha미만까지

농림부는 5일 농지 소유규모 1.5㏊ 미만 농어업인 0~5살 자녀에게 지원하던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2㏊ 미만 농어가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농지소유규모 2㏊ 미만 농민과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0~5살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다.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보육료는 4살 이하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지원액의 50% 수준인 0~1살 월 14만9500원, 2살 12만3500원, 3~4살 7만6500원을, 5살 아동은 15만3000원 범위 이내의 보육료 납부액을 지원한다. 유치원 교육료는 3~4살 국공립 2만6500원, 사립 7만6500원을, 5살은 입학금과 15만3000원 범위 이내의 수업료 납부액을 지원한다.

해당 농어업인은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통해 제출하면 다달이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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