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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태환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62·구미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을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접대 액수가 적지 않아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관계자와 종친회원에 대한 관행적 식사 대접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 및 구미의 한 학교 재단 관계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285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천/박영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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