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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21:49 수정 : 2005.01.06 21:49

보고서 통폐합등 186개항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한국교원노조 등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원노조쪽이 지난해 8월20일 346개항의 단체협약안을 제출한 뒤 6차례의 본교섭위원회와 8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최근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15개항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8개항 △기간제 교원의 임용조건 및 처우개선 5개항 △국외연수기회 확대 3개항 △모성보호 및 탁아시설 9개항 등 모두 186개항이다.

양쪽은 각종 보고문서의 통·폐합 및 보고횟수를 줄이고,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증명 발급, 각종 현금의 징수 등 회계업무, 학생 전·입학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

이와 함께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방학중 근무조 편성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근무토록 하며, 그 이외의 다른 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존폐를 결정토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위임전결 사항을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종류와 서식을 정해 활용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뒤 출력물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데도 잠정합의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 및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교원노조쪽과 최종합의안을 작성해 다음달까지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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