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06 22:00
수정 : 2005.01.06 22:00
광주, 분리수거 엿새째 시민 혼란 지속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이지만, 귤껍질을 말리면 일반쓰레기입니다.”
연초 매립장의 반입저지 사태에 부닥쳤던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품목의 기준은 ‘쓰레기를 처리해 사료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밝혔다.
시는 “퇴비화시설이 없고 사료화공장을 가동중인 만큼 음식물류 가운데 동물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음식물쓰레기로 판단해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교준 시 폐기물관리과장은 “환경부가 분류기준의 설정을 자치단체에 맡겼다”며 “사료로 쓸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쓸 수 없다면 일반쓰레기다”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복어 알·내장, 호두 껍데기, 땅콩 껍질, 달걀 껍질, 고추씨, 양파 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퇴비로 쓸 수는 있지만 사료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로 과일류 채소류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음식물 매립 금지 시행 엿새가 지난 시점에서도 음식점 업주나 주택가 주부들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며 행정기관에 잇따라 전화문의를 하고 있다.
한 주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기준이 대학 수능시험 문제보다 더 어렵다”며 “일일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같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과일류·채소류를 비롯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면 수거를 거부하고, 일정 기간 계도후 1차 위반 때 5만원, 2차 위반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보급된 음식물 수거용기(가정용 1300원, 업소용 1만2500원 납부필증 부착)를 저녁 8시부터 내놓으면 구청별로 이틀에 한차례 수거한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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