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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22:02 수정 : 2005.01.06 22:02

군포시 3월부터 시행

경기 군포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스스로 낸 주민에게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주는 ‘자진납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진납부 보상을 받으려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차량에 붙어 있는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를 작성한 뒤 단속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기관이나 무통장으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 위반자는 시로부터 납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역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우편을 통해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20억여원에 이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과 고지서·독촉장 발송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포/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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