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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22:04 수정 : 2005.01.06 22:04

해고노동자 4명 “노조탈퇴 강요 인권침해” 주장

신세계 이마트 경기 용인시 수지점 해고노동자 이아무개씨 등 노동자 4명은 지난 4일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원을 부당해고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구학서(59) 신세계 사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이어, 6일 신세계 경영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22명의 계산원들이 경기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수지분회를 만들었지만, 신세계쪽은 이후 조합원들을 불러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미리 준비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용자쪽이 조합원들에게 일을 주지 않은 채 노조 탈퇴를 강요했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노조 분회쪽은 “애초 22명에 이르던 조합원 가운데 18명이 사용자쪽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퇴해 현재 4명만 남은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지역 일반노조는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신세계쪽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용인/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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