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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22:05 수정 : 2005.01.06 22:05

다세대·연립이80% 차지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인천지법에 접수된 경매건수가 전국 법원에 접수한 경매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인천지법에 접수된 경매건수는 모두 1만9467건으로 한달 평균 1622건이 접수됐다. 2003년도에도 2만892건이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는 전국 법원에 접수된 8만여건의 4분의1 수준으로, 경매가 급증했던 외환위기 때도 한달 평균 1300건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보다 400여건이 더 늘었다”고 전했다.

인천지법은 폭증하는 경매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2003년 20개였던 경매계를 지난해 1월과 7월, 3개씩 모두 6개를 더 늘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245일 내내 경매 법정을 열었다.

이렇게 경매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1999년 이후 2~3년간 인천지역에서 다세대·연립 주택이 집중적으로 지어져 분양됐으나 상당수가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부양책으로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은행들이 분양대금의 80~90%까지 융자해주자 서울에서 가깝고 땅 값이 싼 인천·부천에서 주택 건축이 집중됐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경매의 80% 이상을 다세대·연립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다세대·연립 주택은 사려는 사람이 적어 2~3번의 유찰을 거쳐 낙찰되는 바람에 가격은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행 임대보호법은 전세금 4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낙찰가액의 절반 안에서 1600만원까지만 보호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세대 주택이 경매되면 대부분 세입자들은 전세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다세대·연립 주택 밀집지역인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사는 김아무개(46)씨는 “2년전 함께 입주했던 주변 200여가구 가운데 10여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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