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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8:02 수정 : 2005.01.07 18:02

산업정보대, 재심의 청원서 내

제주도공관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이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운영자 선정에 참여했던 제주산업정보대학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공관 어린이집 운영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심의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당분간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산업정보대학은 최근 도의회에 낸 청원서를 통해 “지난달 16일 이뤄진 제주도공관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이 평가표에 의한 시설운영계획서의 체계적인 평가가 아닌 보육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정됐고, 심사전형 지침을 포함한 선정기준도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산업정보대는 이어 “제주도보육위원회가 아닌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제3의 전문위원들에게 맡겨 재심의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도의회에 청원소개의견서를 낸 고동수 의원은 “이번 선정은 ‘제주도공관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보육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당시 선정과정에서 신청자쪽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이를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위원들에게 나눠줘 검토할 시간을 줬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평가방법은 도 보육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도는 평가기준안을 만들었으나 위원들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불씨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해 결국 무기명 투표로 선정됐다”며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는 재심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지방보육위원회는 모두 14명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등 4명이 당연직 위원이며, 대학교수 3명, 어린이집 시설장 5명, 일반인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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