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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22:05 수정 : 2005.01.07 22:05

난청·우울증 피해

대구시 동구 케이투 공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대구시 동구 해안, 안심, 용계, 불로, 봉무, 도동, 지저, 동촌, 방촌동 등지에 사는 주민 1만5672명은 7일 “50여년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곳 주민들은 “공군기지에서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 때문에 난청,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집값과 땅값 하락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에 따라 1인당 144만~420만원씩 모두 560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케이투 공군기지 주변에 사는 또다른 주민 3만6천여명도 오는 20일쯤 서울중앙지법에 980억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동구 해안동 등 10개 동 지역에 사는 주민 7천여명도 이달 말쯤 피해배상 소송을 낼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케이투 공군기지 주변 주민 1680여명이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대구지법에 냈으며, 지난해 8월에도 대구시 북구 검단동 등 공군기지 인근 주민 8250명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배상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구 케이투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위(상임대표 최종탁)는 “케이투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대구시 동구와 북구에서 13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환경부가 전국 7대 공항 주변지역 52곳에서 소음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대구시 북구 복현동 86웨클, 북구 서변동 80.8웨클, 동구 지저동 83.8웨클, 동구 용계동 85.6웨클, 동구 신평동 90.7웨클 등으로 측정됐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이며, 허용기준치는 80웨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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