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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30 수정 : 2005.01.10 18:30

현대텔콘 사용승인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1심에 이어 10일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열린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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