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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20:56 수정 : 2005.01.10 20:56

내년 겨율부터는 뒷골목에 눈이 쌓이면 건물주인이나 주민이 직접 눈을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 건물 관리자 또는 주민들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조항은 담고 있지 않지만, 건물 관리자나 주민들이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이 확정되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등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한 시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시나 자치구 등에서 먼저 눈을 치운 뒤 건물 관리자나 주민들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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