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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간통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아무개(여)씨가 “남편과 자주 만나 친하게 지냄으로써 가정을 파탄냈다”며 김아무개(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원고쪽 부부관계의 파탄 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잦은 외박,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 자신의 남편과 김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 뒤 이혼소송을 내 남편과 헤어진 뒤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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