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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21:00 수정 : 2005.01.10 21:00

성남시 “30%이상은 돼야”
교육청 “딴곳과 형평 어긋나”

경기 성남시가 2006년 3월 분당 새도시에 문을 열 외국어고등학교에 ‘신입생 지역할당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할당제는 신입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10일 “성남 외국어고교 정원의 최소 30% 이상을 성남시 거주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해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역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68 일대 5651평에 지상 7층, 연면적 4107평에 들어서는 성남외고는 학년당 8학급, 학급당 학생수 35명선으로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인데, 경기도 교육청이 80억원, 성남시 50억원, 경기도 40억원 등 3개 기관이 사업비 170억원을 분담했으며 터는 한국외국인학교가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30% 지역할당을 허용한 용인외고의 경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비용을 모두 부담한 만큼 성남외고와 설립 성격이 다르다”면서 “특목고의 설립 취지와 다른 특목고와의 형평성, 학교선택권 보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같은 공립인 동두천외고의 경우 정원외 5% 안에서 지역할당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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