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2 21:40 수정 : 2005.01.12 21:40

주민들끼리 맞고소

‘옴천 토하젓’ 상표권을 두고 생산업자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진군 옴천면은 최근 컴퓨터 80여 대를 들여와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 생산업자 10여명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도록 상표 일원화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옴천 토하젓’과 ‘청자골 토하젓’의 상표권자 2명이 지명 사용을 두고 다투고 있다.

‘청자골 토하젓’ 상표권자인 옴천면 김아무개(56·옴천면)씨는 ‘옴천 토하젓’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씨는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옴천 토하젓은 수백년 지역의 특산품이다”라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이름을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3년 옴천 토하젓으로 상표 등록한 이 마을 조아무개(65)씨는 지난달 중순 “김씨 등 3명이 무단으로 옴천 토하젓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며 이들을 상표도용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11일 옴천면사무소 주관으로 상표권 일원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맞고소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들이 집에서 조금씩 담아 팔아오던 것이 옴천 토하젓이다”라며 “업자들이 옴천이라는 지명과 상표 이름을 서로 선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마뜩찮은 표정을 짓고 있다.강진/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