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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21:50 수정 : 2005.01.04 21:50

낙동강 수질 개선 위해…배출량 범위 넘으면 공장 신축등 못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할당된 배출량 범위를 벗어나면, 아파트나 공장 신축 등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강서구 대저1·2·가락·강동동 등 75.5㎢에 대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서낙동강 녹산수문 지점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4.5ppm에서 4.3ppm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강동하수종말처리시설 75㎏, 공군 3875부대 오수처리시설 36㎏,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오수처리시설 18㎏ 등으로 6개 오·폐수 처리시설의 하루 배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축산 오염물질을 줄이려 대저1동과 강동동에 연못형 저류지를 만들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마을하수도 46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하려면 할당받은 배출량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농도가 허용치 밑이라 하더라도 배출량이 할당량을 넘어서면 제재를 받게 된다. 부산시장은 해마다 연말에 수질을 조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건축물 신축 허가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 일대는 대저 택지개발, 서부산 물류유통단지 건설, 둔치도 연료단지 건설,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2003년 말 3만6206명이던 인구가 2010년에는 7만547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물질 발생량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2003년 말 하루 5600㎏에서 2010년에는 하루 8944㎏으로 6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부산의 이번 오염총량제는 낙동강 수계에선 처음 시행하는 것인만큼 시행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대구와 경남 김해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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