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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21:57 수정 : 2005.01.04 21:57

전남도가 부정부패 공직자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4일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과 부정부패 방지, 내부고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곧바로 감사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할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의무 불이행에 따른 도 재정손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특히 금품 수수나 향응, 알선 청탁 등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안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나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추징 금액의 20%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고발 보상금의 상한인 1억원인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인천과 전남 2곳뿐이다.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안, 행위를 안 날로부터 한달 안에 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과 방법, 금액 등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고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비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신고인과 내용은 비밀을 보장한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에서 부조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언론보도로 알려진 내용,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전남도 쪽은 “내부 고발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시민들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나 공직자부패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062)607-3750.

광주/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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