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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22:05 수정 : 2005.01.04 22:05

계획수립 20년 넘은곳도

경기도내 도시공원 수와 공원 면적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 친화성 향상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도내에 현재 1419개의 어린이공원과 554개의 각종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런데 이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정 어린이공원 숫자의 32.2%, 근린공원 숫자의 37.8%에 해당한다.

또 이들 공원과 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은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구역내 조성하도록 한 기준 1인당 6㎡보다 작은 1인당 4.9㎡에 불과했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공원면적이 법적 기준치를 채운 곳은 안산·과천·성남·구리·동두천·이천시 등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면적까지 포함하면 도내 평균 도시공원면적은 1인당 16.5㎡로 기준치를 넘어서게 돼 공원 계획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기도에서 지난해 말까지 근린·도시자연 공원으로 지정된 587곳 가운데 284곳(48.4%)은 아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또 계획상의 공원 284곳 가운데 127곳(44.8%)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쪽은 또 부족한 도심의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개발할 때 ‘공원부담금’을 걷어 이를 공원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 공룡알 화석 파크, 시흥 폐염전 부지, 이천 설봉공원, 포천 청성공원 등 여러 시·군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광역 도시공원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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