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5 14:31
수정 : 2019.09.25 14:39
“공유민박업 등 관련법 복잡하고 혼란 야기” 비판
도시민박 내국인 허용 등을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
에어비앤비가 도시민박 내국인 허용 등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제시한 ‘공유민박업’ 제도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25일 “한국은 숙박공유를 위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현재 공유숙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는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세 가지로, 만약 정부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이 추가되면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는 네 가지로 늘어난다”며 “이는 관련 법 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 공유(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간 180일 이내에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유민박업’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별도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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