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22 21:23
수정 : 2017.09.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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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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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진 합성한 5급 직원은 기각
검찰, 윗선 관여 여부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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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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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합성 조작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보원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성근씨 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로 청구된 국정원 2급 간부 유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유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5급 직원 서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책임을 낮게 본 셈이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윤씨 등을 상대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국정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와 서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성사진의 제작을 민 전 단장 등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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