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03 00:45
수정 : 2017.11.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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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사진)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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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박근혜 비자금’으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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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사진)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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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던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아가면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원씩 청와대 주변의 은밀한 장소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따로 국정원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돈은 이 전 비서관이 직접 ‘금고’에 보관하면서 관리했다”며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박근혜 비자금’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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