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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 떠 있다. 다이빙벨은 수중에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 대기소로 이 장치가 있을 경우 20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진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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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정부 충돌배경으로 민간기업 언딘 떠올라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 체계로 전환시켰나’ 지적 나와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민간 잠수부와 정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배경에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해온 민간기업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난 구조마저 정부가 책임지는 민·관·군 협력체계에서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민영화 체계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언딘을 둘러싼 문제점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짚어봤다.
1 언딘이 독점한 구조 작업
<한겨레> 취재 결과 민·관·군이 협력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민간 업체인 언딘 위주로 운영해왔다는 진술이 다양하게 나왔다.
해군특수전전단(UDT·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36)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찾았지만, 해경이 막아 아예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쪽과 핫라인이 구축되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업체가 끼어 우리는 구조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부들의 단체인 황대영(61) 수중환경협회 대표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해경 쪽에서 아예 상대를 안해줬어요. 언딘이 구조 작업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이런 진술들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고 대변인은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거센 물살과 제한된 시야로 물 속에서 10분도 채 안 돼 출수했다”며 “심지어는 입수도 안 한채 사진만 찍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딘은 이곳에 상주하며 합동구조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작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2 왜 UDT나 해경이 아니라 언딘인가
하지만 왜 현역 유디티의 잘 훈련된 해군이나 해양 경찰 등과 같은 공공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언딘이라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세월호 구조 작업은 참사 초기부터 줄곧 언딘이 주도해서 이뤄졌다. 특히 구조 작업 초기 주요 구조 및 시신 인양이 민간 잠수부가 한 일로 발표됐는데, 이들이 바로 언딘 소속 잠수부들이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뤄진 언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 잠수부란 구난업체인 언딘을 의미한다”며 민간기업이 선체 수색 등 특수분야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입에서 군·경보다 민간 잠수부가 시민 구조에 더 우수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3 정부는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했다
애초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났다.
고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딘은 정부가 아닌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 정부가 수색 작업을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선사와 맺는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여객선 주인인 선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딘 쪽도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난업체는 일반적으로 선사와 계약을 한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언딘이 합동구조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이다. 2012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하나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활동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6개 조선사, 한진해운 등 7개 해운사를 비롯해 10여개의 민간 구난업체가 속해 있고, 이 가운데 언딘이 있다. 수난구호법에 근거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과 함께 수색구조에 나서게 되는데, 이런 조처의 일환으로 청해진해운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계약을 맺고 구조에 나섰다.
결국 해경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기존 해양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여기서 공공의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고 민간에 손을 벌리는 사실상의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리고 김윤상 언딘 대표이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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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의 홈페이지. 언딘의 여러 사업 부문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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