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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5.30 22:04 수정 : 2014.06.01 11:10

세월호 사고 14일째를 맞은 지난 4월2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시신 인양 작업을 마친 잠수부들이 언딘 소유의 바지선 리베로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TV ‘김어준의 KFC’, 언딘의 무리한 주식상장 꼬집어
“2013년 재무제표 분석하면, 이례적 회계변경 사실 드러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8일 <한겨레TV> 김어준의 KFC 녹화 방송에서 “언딘은 세월호 사건 전에 상장을 위해 매우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침몰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로또’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이날 10회(‘언딘의 욕망’편) 방송에서 언딘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언딘이 무리하게 상장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언딘은 ‘국가가 밥을 줬냐고 자신들도 희생양이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기관이 언딘에 자금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주고 지급보증에 관급공사까지 줬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된 2013년 언딘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매우 이례적인 회계변경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회계변경에 따른 차익의 미기재, 특이한 용역이익율의 급상승 등으로 보아 상장을 위해 매우 무리하게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난다”며 “특히 회계변경 전이었던 2012년의 완성기준으로 2013년을 평가하면 실매출은 150억대가 아니라 그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는 것이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김 총수는 언딘과 같은 인양업체에 유리한 법안인 ‘해양환경관리법’, ‘수난구호법’ 등의 입법과정을 분석해 공개했다. 그는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계보였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조법’을 사례로 들며 “해양구조협회의 설립 근거가 되어 언딘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게 만든 ‘수난구호법’의 원안에는 침몰 인양권을 해경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추후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해경에게 침몰 인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졌지만, 애초부터 법적으로 해경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2013년 6월19일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연안에 기 침몰해 있는 1800여개의 선박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해 인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올해부터 그 위해도 검사가 실제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인양업체에게는 이미 침몰한 수백척 이상의 선박의 인양이라는 엄청난 사업기회가 새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런 상황에서의 언딘에게 세월호는, 적어도 사업적 관점에서는 일거에 상장까지 내달릴 수 있는 로또였을 것이며 이 경제적 욕망이 언딘의 구조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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