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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11 19:55 수정 : 2014.11.11 19:55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형 가중하면 45년까지 이르지만
개별죄 모두 합친 형량 못 넘게 돼 있어”

11일 오후 2시27분 광주지법 204호 대법정에서 재판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선원 15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기 시작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이준석(68) 선장의 얼굴엔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재판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선장은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다. 붉게 상기된 표정의 이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 선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살인의 고의는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안 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이 선장에겐 왜 징역 36년이 선고됐을까? 이 선장에게 주요하게 적용된 유기치사상죄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의 상한은 징역 3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의 상한은 5년이다. 이 선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각각 별개로 적용할 경우,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죄(30년)의 2분의 1(15년)을 보탠 4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유기치사상죄(30년),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3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3년) 등 개별 선고 형량을 모두 합친 형량(36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률이 걸림돌이 됐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해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개별 죄를 더한 형량을 넘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 때문에 36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승객들의 살인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유죄가 된다. 재판부는 2등 항해사 김영호(46)씨가 당일 오전 9시6분께 ‘10분 뒤 해경 도착’이라는 사실을 듣고 양대홍(46·사망) 사무장에게 무전기로 퇴선하라고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교신한 점 등을 들어 승객들의 살인을 용인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퇴선명령(방송)을 하도록 했다”고 번복한 것 등이 살인의 고의를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기관사 박기호(53)씨에겐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조리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행위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세월호 조리원인 김아무개·이아무개(사망)씨 등 2명이 배 안의 가까운 곳에서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 밖으로 나온 행위에 대해 “내심의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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