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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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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안 수정안도 논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이 폐기를 요구해온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정부가 29일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사무처 조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법조항(18조2항)을 무시한 것인데다, 특조위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도 그대로 공무원들이 맡게 하는 내용이어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특조위 시행령안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이 시행된 뒤 넉달이 지나 특조위 구성이 시급하다.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특조위·유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 가운데 7가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발표한 수정안을 보면, 애초 안에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돼 있던 조사 범위를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을 담아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이라는 항목과 ‘조사’라는 항목으로 나눠 규정했다. 특조위의 정원은 애초 90명으로 출범하고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90명으로 출범한 뒤 시행 6개월 뒤에 자동으로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조위의 파견 공무원 수는 42명에서 36명으로 줄이고 그만큼 민간인을 늘리는 쪽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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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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