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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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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시인하든 않든 기소’ 분위기
1억수수만으로는 구속가능성 낮아
문제는 돈전달자 진술회유 여부
수사팀 “시도정황만으로도 구속사유”
“대기업 오너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돈을 줬다는 메모와 전화통화 녹음을 남기고 자살했다. 중간 전달자라는 사람도 전달한 게 맞다고 한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검찰로서는 기소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8일 검찰에 출석한 홍 지사가 혐의를 시인하건 부인하건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여권 유력인사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전달자와 전달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홍 지사를 기소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사들은 소환조차 어려워 현실적으로도 기소는 기정사실화돼가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홍 지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여부다. 현재 드러나 있는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만으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은 2009년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홍 지사가 중간 전달자인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허위 진술 강요는 그 자체만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속수사의 사유는 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 근거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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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조사받는 조사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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