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안 타결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도착점에 이르자마자, 국민연금 개편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합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본인의 평생 월 소득에 대비한 월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50%로 올린다’는 목표는 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합의지만, 당장 국민연금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을 올릴지 여부와 국가재정(세금) 투입 여부 등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할 사항이 많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는 2007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이를 다시 50%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50%로 인상하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연금 가입자는 애초 안이라면 2028년 이후 120만원을 받게 돼 있었는데, 이번 합의가 현실화되면 30만원이 오른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의 월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중을 말한다. 문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를 논의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출발부터 입장이 뚜렷이 갈려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하며“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정부 “보험료 9→16.69%로 올려야”
시각차 뚜렷…새누리도 “목표치”
새정치 “보험료 1%p 올리면 해결” 특히 노후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야는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대로 보험료 9%(개인 4.5%, 회사 4.5%)를 유지해도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마저 높이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적자를 막으려면 현행 보험료 9%를 16.69%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속내는 마찬가지다. 애초 합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50% 인상을 ‘목표치’로만 두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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