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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04 22:33 수정 : 2015.05.11 11:24

[국민연금 논란과 사실] ① 보험료 2배 인상?
현행대로 2060년 기금고갈 전제땐 1%p↑
정부, 고갈 시점 무한정 미뤄 “2배 급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높이자는 여야 합의와 관련해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와 미래세대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며 난색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보험료 큰폭 인상’ 주장이 괴담 수준이라며 맞선다.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10% 남짓으로만 올려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제출한 보험료율 계산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9%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오른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매달 200만원을 버는 노동자가 월 18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20만200원으로 올리면, 예상 연금액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뛴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상향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은 (실무기구에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소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두배 인상’설은 여기서 나온다. 야당과 정부 주장이 이처럼 차이를 빚는 이유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소진 시점을 각기 달리 잡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이를 미래세대의 연금으로 쓰는 사회보험제도다.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모아둔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은 통상 2060년으로 꼽힌다. 야당은 이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상향에 따른 보험료율의 변화를 복지부에 계산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가 3일 내놓은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은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도, 보험료율은 9%에서 14.11%로 뛴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면, 소득대체율에 손대지 않아도 보험료는 어차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득대체율 상향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높인다는 정부 주장도 맥락은 비슷하다. 복지부는 4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10.01%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금이 떨어지는 2060년이 되자마자 가입자는 당장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이 엄청난 결과를 빚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소득대체율에 손대지 않고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해도, 그때가 되면 보험료는 21.4%로 오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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