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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여야를 비판하며 굳은 표정으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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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학자들, 위헌 논란에 반박
정부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워 헌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를 보면 각종 논란이 되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거는 것을 ‘발목잡기’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수정·변경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제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 정의화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이후 행정입법을 할 권한은 정부에 있고, 행정입법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주체는 사법부(대법원)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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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 견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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