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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03 23:41 수정 : 2016.10.04 10:18

“백남기 사망진단서 지침 어겨”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고 백남기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재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대한의학회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는 “저라면 (사망 종류를) ‘외인사’라고 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3일 오후 서울대병원 서성환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다만 담당 교수가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수정을) 강요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두고 비판성명이 이어지자 서울대병원 쪽은 특위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신경외과장)는 “환자분께서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러 병사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한 특위 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특위 공식 입장은 외인사”라며 “회의에서 백 교수를 설득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진단서 지침을 어겼으나 고칠 순 없다’는 발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경의 부당한 부검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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