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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23 14:38 수정 : 2016.08.23 19:53

한국교총,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 설문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 내용 정확히 몰라”
교사-학부모 및 교원-계약업체 구체적 행동수칙 필요

사립학교 교원들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다음 달 28일 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학교 현장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 ±1.08%)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란 질문에 응답자 1805명(69.8%)가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202명(13%)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잘 모르는 편이다’는 응답자도 236명(15.2%)이었다. 또한 ’김영란법과 관련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관 연수를 받았거나 향후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적이 있나’ 물으니 1402명(90.2%)이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된 연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복수응답)를 물으니 ’교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꼽은 이가 1155명,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상별, 업무영역별 주의사항’을 꼽은 이가 762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법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에 가장 유의·제약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교사-학부모간’ 933명(60%), ’교원-학교와 계약 및 협력업체 관계자간’ 237명(15.3%), ’교사-관리자간’ 149명(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 및 교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자체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이가 적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접촉 빈도가 높은 학부모와의 관계, 계약업체 관계자와의 관계 등에서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담긴 행동수칙, 메뉴얼이 가장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자유의견으로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손수 만든 선물(목도리 등)을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음료수 한 병도 성적과 관련된 의도가 있으면 처벌 대상인가” 등 세부적인 궁금증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영란법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의 변화 내용’으로 응답자들은 ’평소처럼 정직하게 생활’(28.6%), 금품 안주고 안 받기(23.9%), 더치페이 정착(12.5%), 가급적 불필요한 행사 참석 않기(12.5%) 등을 꼽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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