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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29 22:16 수정 : 2016.08.29 22: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직원들이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한테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직원들이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한테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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