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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26 22:27 수정 : 2016.09.26 22:2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 메뉴판. 이 업체는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에는 ‘김영란’이라고 적힌 원형 마크를 붙였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 메뉴판. 이 업체는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에는 ‘김영란’이라고 적힌 원형 마크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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