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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03 22:56 수정 : 2016.11.03 22:59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60·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월 초 독일로 출국해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전격 귀국한 지 4일 만이다.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영장이 집행되는 대로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최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16개 대기업들으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을 압박해 70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 수행 능력도 없으면서도 케이스포츠재단에 7억 원의 용역을 제안해 사기미수 혐의도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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