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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10 11:19 수정 : 2016.11.10 11:35

희망버스언론 등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규탄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뒤 청와대 인근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낸 집회 신고에 대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행진하라’고 제한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조합원 등 10만명이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운효자동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교통소통, 주거 평온, 외교기관 등 집시법 규정을 제한통고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금지통고'보다 완화된 수단인 ‘제한통고’를 했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대안적 해결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말이 제한통고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다. 청와대에 아직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청와대 포위 국민대행진이 이미 신고 되어 있으니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오는 19일, 26일에도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국민대행진을 계속 추진하겠다. 경찰이 계속 제한통고나 금지통고를 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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