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20 22:31
수정 : 2016.11.20 22:35
검찰 수사 남은 과제
박대통령 조사 불응에 수사 차질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는 어렵다”
정유라는 조만간 소환 조사
차은택·송성각도 곧 기소
검찰이 20일 최순실(60)씨 등을 기소함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때까지 남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뇌물죄 수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남은 수사 기간은 2주 안팎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 시행 뒤 14일 내 특검을 임명토록 하고 있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12월 첫째주께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씨 기소 전에 불발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청와대가 버티면 검찰로서는 대통령을 조사할 방법이 거의 없다.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된다. 검찰은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대상이라 수사할 수 없다’는 초반의 태도를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강제수사는 법 규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최씨 등의 혐의에 적용되지 않은 제3자 뇌물죄 등을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 기소할지도 주목된다. 이영렬 본부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 이상의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가 기소·수사도 이어진다.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달 말 구속기간이 만료돼 기소될 예정이다.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의 수사도 계속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후로 떠오른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사다. 독일에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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