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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20 22:41 수정 : 2016.11.20 22:46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최씨 전달 지시
2013년 1월~2016년 4월 기밀문서 47건 전달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도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영렬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은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 시기는 2013년 1월께부터 2016년 4월께까지 이른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장에 명시된 대표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가운데 하나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의 토지 3곳을 추가로 검토하고, 그 중 경기도 하남시가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해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께 국토부 공무원에게서 이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무렵 대통령 지시로 최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달했다. 최씨는 2008년 경기도 하남시에 건물과 토지를 구입했다 2015년 이를 팔아 18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중 하나로, ‘통일 대박론’이 담긴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연설문뿐 아니라 남북 비밀 군사대화가 담긴 자료,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건 등도 최씨가 받아봤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한겨레>와 만나 “최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며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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