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부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 종 전 문체부 2차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최씨 등 10명, 2시까지 국회 출석하라”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부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 종 전 문체부 2차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등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청문회 증인들에 대해 낮 2시까지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의 출석 대상 증인은 우 전 수석 등을 포함해 모두 27명이다. 하지만 최순실씨 등 10명의 증인이 건강상의 사유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불출석자들에게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성태 위원장이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우 전 수석을 비롯한 3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7일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밝혀졌다.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은 “우병우 등 3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다”며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라는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이들이 행해 온 국정농단의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정조사위원회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첫 번째 안건으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동행명령장은 우 전 수석 등이 오후 2시까지 국회에 나오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이 직접 우 전 수석 등 불출석자에게 찾아가 전달하고 구인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위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정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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