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22 11:47
수정 : 2016.12.22 12:56
‘검찰 출석 때 기자 왜 노려봤나’ 질문에
“갑자기 다가와 놀라서 내려다본 것”
<조선일보> 사진에 대해서는
“추워서 휴식 중에 팔짱 낀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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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여부’를 묻는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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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검찰 출석 당시 질문하는 여기자를 쏘아보듯 쳐다본 것에 대해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우 전 수석에게 “검찰 출석 당시 왜 여기자를 노려봤냐”고 질문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노려봤다기보다 그 기자가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다가왔다. 뭔가 굉장히 크게 질문해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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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밤 9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2부장실 옆에 딸린 부속실에서 점퍼의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서 있다. 〈조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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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당시 팔짱을 낀 채 웃는 표정으로 서 있던 모습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 전 수석은 “그 날 15시간 이상 앉아서 조사받았다. 그 날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열이 나다가 오한이 나다가,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추웠다. 추워서 파카 입고 팔짱 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그때는 수사중이 아니라 휴식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아울러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때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뇌물수수 혐의자로 앉아있는 거다”라는 발언을 왜 했느냐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횡령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고압적인 태도로 검찰 수사 당시 ‘과잉의전’과 ‘황제소환’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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