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01.05 12:00 수정 : 2017.01.05 12:5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리인 “참여정부 때 특채됐다” 주장
윤석열, 검찰→변호사→검찰 재취업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 구속 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의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특검팀 수사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친노무현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 검사의 이력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렬 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2013년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특검 수사를 국민 중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특검이 임명한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수많은 검사 가운데 (이 사람을) 특검팀장으로 임명하느냐. 이런 특검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 변호사가 지칭한 사람은 윤석열 검사다.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검사는 2002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잠시하다 이듬해 검찰로 복귀했다. 서 변호사는 윤 검사의 ‘검찰 재취업’을 “노무현 정권 특채”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특채”됐다는 윤 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안희정·강금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