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05 13:36
수정 : 2017.01.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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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게 전화기를 닦아 건네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 TV조선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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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4일째 집 비워 출석요구서 안 받은 안봉근·이재만
현직 공무원 이영선 행정관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측근 출석 소극적인 박 대통령…탄핵심판 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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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게 전화기를 닦아 건네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 TV조선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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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4일째 자택 부재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공무원인 이 행정관마저 불출석을 통보해 박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5일 이 행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윤전추 행정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5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행정관은 윤 행정관과 함께 관저를 담당하는 안봉근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일정을 관리하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을 살피는 ‘의상실 동영상’에 등장했는데, 이 행정관은 최씨에게 건넬 휴대전화를 옷에 닦는 모습이 나왔다. 최씨가 청와대를 검문·검색도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때, 최씨가 탄 차를 운전한 사람도 바로 이 행정관이다.
헌재는 이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보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강제구인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강제구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이 신 사장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여 이를 집행하지 않자 헌재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 행정관 등은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12월30일 3차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청와대 행정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말하면 참석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출석을 당부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최측근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출석에 적극 나서지 않은데 이어 청와대 현직 직원의 출석까지 협조하지 않은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 날짜에 맞춰 쓴 연가(연차휴가)를 이유로 끝내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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