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12 14:59
수정 : 2017.01.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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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2일 오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세월호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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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위기관리비서관, 탄핵심판 4차변론 출석
“대통령에 서면보고한 건 위기상황 인지 못한 것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는 말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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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2일 오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세월호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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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에 대한 첩보보고를 서면보고로 하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란 진술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서면으로 계속 보고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스스로 위기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류희인 세월호참사특조위 전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 전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류 전 위원은 소추위원쪽 대리인인 이용구 변호사가 “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경우 상황실에선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유선으로 부속실과 수행비서에게 말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대통령에 대한 첩보보고를 서면보고로 하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닌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김장수 전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 말이 맞는가”라는 이 변호사의 질문에 “대통령의 역할을 달리 생각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필요한 장비와 물질적 토대였던 상황실이 기능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를 몰라 찾아다닌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안보실장을 옆에서 보진 못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도 답했다.
류 전 위원은 “청와대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가 “청와대 근무 당시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류 전 위원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헌재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서 집무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소은 김지훈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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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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