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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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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 3월 초 가닥…특검 1차 수사기간 2월 말까지
‘뇌물죄’ 적용 특검, 박근혜 ‘대통령’ 신분으로는 기소 불가능
황교안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시 검찰로 사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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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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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에 수사가 끝날 확률이 높다. 특검팀은 다음주 말 안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박 대통령이 야금야금 조사 시기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를 사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와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시간은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팀 조사를 끝내 거부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강제구인할 수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도, 기소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한다. 다만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과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게 겨누고 있는 혐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강요에 의해 돈을 건넨 피해자로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특검팀은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과 정치권력을 가진 박 대통령이 서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적용 혐의 등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모든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로 적용 혐의를 바꿀 경우 자기부정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 뇌물죄 처벌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특검팀 소환을 거부하며 ‘지연 전략’을 펼 경우 반드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검팀의 수사를 비껴간 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이때 검찰은 수사기간의 제약도 없고 수사인력의 제한도 없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제2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새로운 증거관계 확보를 위해 수사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 수사 3월 종료시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는 3월30일 끝난다. 특검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체 수사 범위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경우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검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추가 수사와 적용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 이후 기소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으면 특검팀은 기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검팀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두명을 함께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물론 탄핵 이후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카드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기간도 한층 빨라진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기소 후 3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1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를 둘러싸고도 특검팀과 법원의 향후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기각될 때 뇌물의 대가성 부분이 쟁점이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의 신분 탓에 법원이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을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는 무죄 가능성으로 인한 구속 피의자의 불이익 여부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당시 박 대통령의 신분 문제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 기소는 퇴임 후에나 가능하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더라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후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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