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07 16:15
수정 : 2017.0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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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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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쪽 신청 증인 17명 중 8명 채택
한차례 출석했던 최순실·안종범도 포함
이정미 퇴임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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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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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수용하면서 16·20·22일을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2월 넷째 주까지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2월 선고가 어려워졌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에는 이미 한 차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들에 대해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증인이라 다시 채택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 외에도 정동춘 전 케이(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6명이 추가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청을 기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과 이진동 <티브이조선> 기자 등 4명은 기각했다.
헌재는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증인신문을 위해 오는 16일, 20일, 22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2월 선고는 어려워졌다. 다만 2월 내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주장한 대로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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