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20 14:27
수정 : 2017.0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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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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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뒤에 출석의사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어
최종변론 출석때 질문 받아야…연기여부 2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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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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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22일 열리는 16차 변론 전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뒤에 박 대통령이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데 저희도 준비할 게 여럿 있다”며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재판관은 “최종 변론을 피청구인 쪽에서 3월2일~3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등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냐”는 이 재판관의 질문에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재판관이 “지난번부터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꽤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재판부 답변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쪽은 앞서 지난 18일 헌재에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재판부 의견을 밝혀주면 피청구인이 출석해 최종의견 진술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변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소추위원이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답변하는 게 이 사건 실체 파악에 훨씬 도움이 되고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탄핵심판 지연에 활용하려는 박 대통령 쪽의 의도도 원천 봉쇄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해드리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변론 종결 뒤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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