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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의왕/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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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 전 수석 영장 법원서 기각
오민석 판사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특검 연장 안되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 높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2월28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9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있던 우 전 수석은 곧장 풀려났다. 이로써 특검팀이 출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우 전 수석 가운데 ‘법의 기술자’ 등으로 불리던 우 전 수석만 구속을 피한 셈이 됐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그동안 특검팀에 가장 어려운 수사로 꼽혀왔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최씨 비리행위를 들춰보려는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와 성격을 감안할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죄를 묻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탓이다. 또 특검팀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맡기 꺼려해 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한계도 있다. 실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은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고, 특검법이 규정한 의혹에 관련된 참고인 신분의 검사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 관련해서 현직 검사는 서면조사도 직접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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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다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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