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량’ 아닌 ‘기속재량’ 해석
“특검법 ‘대통령 승인’ 조항 있지만
수사 미완료 땐 반드시 승인해야
권한대행이라 재량 여지 더 좁아”
법 제정 당시 여당 원내수석도
“연장 승인 안해줄 리 있느냐” 말해
120일로 않고 연장조항 만들어
야권 “여당, 합의정신 위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일까? 정치권은 특검법의 취지와 제정 과정을 감안할 때, 황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특검법 초안을 만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법의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9조3항은 “특별검사는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박 의원은 23일 “대통령 중심 조항이 아닌 특검 중심 조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은 승인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라고 말했다. 기속재량은 조세과징 행위처럼 법규상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자유재량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사가 미진한 경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등 기간 연장의 요건을 판단하는 주체는 특검이고,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더 좁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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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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