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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28 16:59 수정 : 2017.03.28 22:26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노 전 대통령은 5시간25분
전 전 대통령은 5시간8분 걸려…영장실질심사 도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뒤 4일 지나야 발부 여부 결정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정에 나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된다.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된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5시간 25분이 걸렸다.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지난 1995년 11월16일 오후 1시2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호 당시 서울지법 판사는 청구된 지 5시간25분만인 오후 6시50분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같은 해 12월2일 오후 6시15분 청구했다. 전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도 신흥철 당시 서울지법 판사가 5시간8분만인 밤 11시23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과거와 달리 짧은 시간 내 결정되지 않는다. 1997년부터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판사들이 서류심사만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지만, 1997년부터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발부와 기각을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은 기소된 날부터 1년 6개월 안에는 판결을 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만인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된 지 2년이 지난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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