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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28 22:25 수정 : 2017.03.28 22:28

검찰 특수본에 출석 의사 밝혀…심문 받는 첫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리 결과는 이튿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혐의를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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