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할 서울중앙지법 가보니
박, 지하주차장 승강기 이용 원했지만
법원 “일반인처럼 청사 출입문으로”
1평 남짓한 대기실 들렀다가
법정 판사석 앞 피고인석으로
심문 뒤 대기장소는 아직 미정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처럼 박 전 대통령도 청사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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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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